묻/고 답/하/기/
가끔 들려 눈팅만 하고 아쉬울때만 여쭙는거 을 미리 사과 드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 주십시오~꾸벅
내용
사진과 같이 흐리게 표시된 부분이 개발 하려 하는데 건축 행위가 이루어 지면 각종 오 폐수가 본인 소유 임야로 유입 되는데 본인은
농 장을 운영하고 있엇 오 폐수가 올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군청 에서도 대답은 신통치 않네요.
군청 답변
질문1.건축 허가가 접수되면 본인 의견은 무시하고 허가가 나나요?
답변.개발허가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기준을 검토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습니다.
2.만약에 허가가 난가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항 할수 있나요?
답변.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로 하는 행정 심판및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3.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어떤지요?
답변.개발행위(토지의형질변경)시 피해방지 계획을 검토할것이며.혹시 계획에 없던 피해가 발생시에는 민사부분으로 민사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진이 안 올라 가네요.ㅠㅠ
드디어 뱀 개구리 농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피해방지계획서는 주변 토지주가 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허가 신청서 내용중 일부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군청에서 받을수있도록 한다는 뜻 이었구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최후에) 밖에 없네요~
자료를 잘 준비 해 두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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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할 때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고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허가권자를 상태로 소송할 수 있으나 허가요건에 적합하다면 소송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피해가 있는 경우 원인제공자를 상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피해가 예상되면 허가 신청할 때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송할 때도 피해 여부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