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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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86
1. 양성화(자진신고) 기간 : 9월1일부터 ~ 2011년 2월까지
2. 신고 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신고 기관 : 소재지 시, 군, 구(읍,면,동사무소)
3. 양성화 혜택 : 자진신고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4. 향후계획 : 신고 기간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인천사는 촌놈
2010.09.05 15:37:23 (*.207.135.207)
제 터에 콘텔 뒤로 관정이 있는데, 제가 터를 구입하기 전부터 있었고,
한 7년쯤 전에 6미터 짜리 소공으로 판 걸로 아는데,
이 것도 다 이용중이라고 신고를 해야 하나보군요.
그 때는 신고도 없이 팠을테고, 제가 관정에 대해 아는게 별론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이것저것 따질테고, 시설도 보완하라고 하겠지요.
벌금이 나온다니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참, 만만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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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입니다...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꽤많은것 같더러구요
많은 회원님들께 좋은정보인것 같습니다...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