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성화(자진신고) 기간 :  9월1일부터 ~ 2011년 2월까지

2. 신고 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신고 기관 : 소재지 시, 군, 구(읍,면,동사무소)

3. 양성화 혜택 :  자진신고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4. 향후계획 :  신고 기간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인천사는 촌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