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 규약

■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시골기차](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간 시골생활에 대한 건전한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통하여 전통적인 품앗이와 두레정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본 회는 인터넷에 ‘시골기차’(http://시골기차.com, http://sigolgicha.com)에 설치하며, 동호인 모임으로 운영한다.

■ 제 2 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실명으로 IP 및 회원 필수정보(1.닉네임, 2.성별, 3.가입일자, 4.포인트)를 공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ID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가입과 탈퇴
본 회의 회원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아래 조항을 해당될 때에는 탈퇴 및 제명 될 수 있다. 단, 강제 탈퇴 및 제명에 관한 권한과 책무는 차장 및 운영위원회가 갖는다.
1. 임의 탈퇴 3회시(영구제명)
2. 회원간 비방이나 험구성 글의 게시
3. 광고성 글이나 본 회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글 게시
4. 회원 간 친목을 저해하는 내용의 글 게시
5. 기타 미풍양속에 배치되는 음란성 내용의 글이나 그림 등의 게시
6. 1년간 본글이나 댓글 등 인터넷 상 활동이 전혀 없을 때 자동탈퇴되며,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준수의 의무
2. 의결 사항 준수의 의무
3. 친목 도모를 위한 노력의 의무
4. 각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의무
5. 각 지역역장 선출의 의무

[제7조] 권리와 책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1. 시골생활과 관련한 본 회 게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2. 시골살이로 직접 생산 농수산물, 가공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의 회원간 직거래
3. 회원간 사생활 보호 및 상호 존중의 책임
4. 회원간 정보공개 요구 불가

[제8조]행위제한
본 회는 일체의 상업성을 배제하며 다음 사항을 엄격히 제한한다.
1. 전문 부동산업체의 매물정보에 의한 매매알선 및 권유 또는 회원간 부동산매매 등 행위
2. 그 성능과 품질을 입증 할 수 없는 건축 자재류 및 생활용품의 구매 권고 행위
3.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의 주택 시공 등 공사 알선, 권유 행위
4. 시골살이와 관련한 의견 또는 농사경험 등의 글은 없이 오로지 부동산 또는 시골생활과 관련한 용품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기타 회원 직거래가 아닌 방식의 거래 알선, 권고 등 본 회 운영의 취지와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시골기차 회원 일방의 발의에 의한 성금모금 및 성품수집 등의 행위
7. 정치와 종교에 관한 언급 등 행위

[제9조]행위제한의 책임
전조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원간 이루어진 부동산 및 물품의 거래, 건축 공사의 진행 등은 용인하나,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당사자 간 문제 발생시 본 회에 중재를 구하거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 3 장 임원

[제10조]구성
본 회의 대표 기구로서 차장, 총무, 각 지역 역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역할
본 회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차장 :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2. 총무 : 본 회 업무와 재정등 실무를  담당
3. 각 지역 역장 : 각 지역방의 운영 및 운영위원 활동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 의결 및 차장선출 방식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참석이 불가능 할 때에는 E-mail 또는 본 회 홈 페이지의 쪽지 글 등으로 의견을 표시 할 수 있고 이 경우 참석한 것으로 한다.

[제13조]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회의실 기능을 이용한 사이버 회의를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14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차장은 신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선출하며, 그 자격은 시골기차 가입 2년이상(시골기차의 가입시점에 대한 계산방법은 가장 최근에 하나의 아이디로 가입한 싯점을 기준으로 한다)인 자로 한다.
2. 총무는 선출된 차장이 운영에 필요한 2명 이상을  선임한다.
3. 역장은 각 지역방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4. 역장의 선출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0월까지로 하고, 차장의 선출은 11월 말까지로 한다.
5. 차장유고 시 차장의 잔여 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최고령자가 자동으로 승계하며, 1년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한다.

[제15조]임기
운영위원 중 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역장은 각 지역방 사정에 따른다.

[제16조]게시판 운영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게시판을 운영한다.
1. 공지 글은 차장 또는 위임받은 총무가 게시하며, 각 지역방은 역장이 한다.
2. 회원이 게재한 글(제5조 2~5항 해당)에 대한 경고 및 삭제의 권한은 차장 및 역장이 갖는다. 단 삭제 글은 별도 자료실에 보관하며, 삭제 이유를 명시하거나 개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 제 4 장 모임

[제18조]모임
본 회의 모임은 전국 단위의 정기 모임과 지역방 별 수시 모임으로 한다.

[제19조]정기모임
본 회의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전국 단위의 정기모임은 연 2회(정기모임, 송년모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모임 장소는 각 지역방 별 순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방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수시모임
본 회의 회원 간 또는 지역방 활동에 의한 오프라인 수시모임은 권장하여 본 회 운영의 분위기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 제 5 장 재정

[제21조]운영비 모금
본 회의 운영 재정은 다음 각호에 의해 모금 한다.
1. 회원의 자발적인 후원금 및 기부금에 의하여 연 1회 모금하되 운영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모금할 수 있다.
2. 정기 모임 시 참가한 회원의 참가비 중 행사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전부는 본 회 운영경비에 포함한다.
3. 정기 모임 시 현금 및 현품의 찬조와 기탁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운영비 사용
본 회의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운영비는 운영경비와 행사비용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한다.
2. 정기모임과 관련한 경비가 부족할 경우 이미 조성된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회의 모임 시 운영위원 1인당 5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결산 및 공지
본 회의 결산 및 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모임과 관련한 결산은 행사 종료 후 총무가 게시판에 공지한다.
2.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게시판에 공지한다.
3. 지역방 모임과 관련한 결산은 각 지역방에 공지한다.

■ 제 6 장 부칙

[제24조]관례
본 회의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중대한 사항
본 회의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중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6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본 회 홈 페이지가 개편 운영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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